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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부과될 세금, 기타소득세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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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22.1.1.이후 소득부터 과세됩니다.

 

가상화폐 매매차익

250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하죠.

 

다만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분리과세로 다른 소득과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20%의 기타소득세 이상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격 등락이 심한 가상화폐 특성상

매매 차익의 20%면 꽤 높네요.

 

 

기존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20%를

원천징수하고 있죠.

 

202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거래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2022년에 1,000만원의

이익이 생겼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때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에 과세합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수수료는 미리 차감되고,

별도의 경비가 발생하지 않아

받는 수익 전체가 과세대상입니다.

 

 

가상화폐 과세 근거가 마련되서

상속이나 증여시에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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