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자금조달계획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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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이상거래와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합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다른 조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니 주택 구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조사방법
이상거래 조사대상 추출 → 소명자료 제출 요구 → 추가요구·출석조사 실시 →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금감원·경찰청 등 통보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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