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어떻게 달라질까? -개편안 요약정리
by 화수미제
오늘 재정개혁특위에서
'부동산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네요.
전문을 보시려면 재정특위보도자료
<보유세 개편안>
기타까지 5가지 안 중 하나로 선택 될겁니다.
핵심내용은 2가지로
첫째, 실 거래가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올리는 방법
둘째, 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법
그리고 기존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만으로 과세했죠.
이번 개편에서는 토지는 가격만으로
주택은 가격과 보유수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안 1: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1.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 인상
2. 별도 합산 토지
현행유지
세율 및 과표구간은 현행유지
<대안 1에 따른 세수효과>
대안 2: 세율인상 및 누진도 강화
<세율 인상 안>
1. 주택
6억 초과 각 구간 세율 차등 인상
2. 종합합산토지
각 구간 세율 차등 인상
3. 별도합산토지
현행 유지 또는 각 구간 세율 동등 인상
인상 후 세율은 2008년 이전과
현행 세율을 중간 미만 수준
<대안2에 따른 세수효과>
대안 3: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강화
1.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연 2~10%씩 인상
2. 세율 인상
대안 2 수준으로 인상
<대안 3에 따른 세수효과>
대안 4: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과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안>
1. 1주택자
현행 세율 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 인상
2. 다주택자
세율 0.05%~0.5%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 인상
3.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
<대안 4에 따른 세수효과>
<대안 4에 따른 주택분 세수효과>
기타대안
1. 과표구간 조정
과표 규모 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 조정
(과세인원이 집중된 과표구간 세분화 및
세율 조정 등)
2.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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