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삼풍백화점을 통해 본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피해규모와 보상액)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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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던 화재보험 관련 자료에 삼품백화점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마침 3일전(6.29일)이 붕괴된 날이네요.


보상금 내용은 

사망자 1905억 원(502명),

부상자 1004억 원(714명),

물품 피해 607억 원(841건),

스포츠회원권 170억 원(834건),

차량 피해 12억 원(249대),

주변 피해 59억 원(153건) 등


보상

특별재해지역으로 정한 정부가 지원금 500억 원

삼풍백화점이 자산을 매각해 1484억 원, 

서울시가 나머지 1774억 원.


서울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로부터 200억 빌린 대가로 이자만 95억8000만 원을 냈네요.


삼풍백화점은 한국자동차보험에 716억원의 화재보험과 시설소유자 특약 및 주차장 특약, 그리고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보험 등 6억6천만원(대인 6억원, 대물 6천만원)의 영업 배상책임 보험만 가입.


당시 화재보험에선 붕괴에 대한 보상은 안됐네요. 지금은 기본보상에 포함됩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후 바꿨을 수도 있겠네요... ^^;;


삼풍백화점 사건의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하기는 했으나 이번사고가 화재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화재로 간주하는 가스폭발로 확인되더라도 연간 5백70만원의 폭발담보특약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스폭발이라도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험사와 다퉈볼 여지는 있었을텐데...


이 큰 사고에 보험혜택은 오직 6억 6천만원에 불과한 영업배상 책임보험만 배상이 가능했네요. ㅜㅜ

*영업책임 보험은 영업장이나 상품,고객들이 백화점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풍백화점 붕괴로 502명이 사망, 937명이 부상

삼품백화점의 건물관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소유주는 7년 6개월 간 징역을 살았습니다.

국가에서 소유주의 재산을 압수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4천억에 가까운 인명, 재산 피해를 낸 삼품백화점의 故이준 회장은 이 사고 한방에
비극의 말년을 보내다 가셨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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