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대상 및 방법
화수미제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총 수령액은 0세(840만원), 1세(가정양육: 420만원, 시설이용: 600만원)까지 2년간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며 지급액이 늘어났습니다.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