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및 신용대출 연체 시 통합 채무조정제도
화수미제
학자금대출의 2021년 2학기 금리는 1.7%로 이자가 낮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취업이 안된 미취업청년은 최대 5년, 취업을 했으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까지 상환을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3개월 이상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이 있는 ’다중 채무자‘인 청년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신용회복 지원이 2022년 1월부터 신청 가능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죠. 학자금대출의 경우 원금감면은 사망・심신장애에만 가능하고,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한정하여 시행되는 등 감면 신청이 까다로웠습니다. 앞으로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통합채무조정을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