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란?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화수미제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금여를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근거로 계산하고 있죠.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1일 평균을 의미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전액 평균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된 목적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급여 계산 시 유리하기 합니다. 반대로 지급한 회사 입장에선 포함되지 않아야 유리합니다. 그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①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