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9월 27일)
화수미제
금융권 대출과 증빙가능한 본인소득이 아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금(미신고소득, 불법증여 등)을 이용한 부동산을 매입하면 안됩니다. 전에도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신고소득과 매입자산의 갭이 큰 경우에만 실시했습니다. 이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내용보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부터 시행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