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구비서류
화수미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사유 아닌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아래 6가지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