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DTI와 DSR, 가계부채 종합대책 中
화수미제
1.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DTI 산정방식 개선(新DTI) ㅇ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 ①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 *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존 주담대 이자 → (개선) 주담대 2건 원리금 모두 반영 ➁ 복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수는 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제한*(예 :15년) 도입 * DTI 비율 산정시에만 적용, 실제 상환기간은 15년 초과 가능 ㅇ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안정성․지속성 측면에서 파악 ㅇ 新DTI도입에 따른 선의의 서민ㆍ실수요자는 보호 ㅇ ’18.1월부터 DTI旣적용지역에 대해 시행하고,향후 시행상황을 보아가며 DTI적용범위 확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