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확인 및 전세사기 안당하는 3가지 방법
화수미제
최근처럼 매매가, 전세가 모두 하락하고 있어 방송에선 연일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입니다. 전세가, 매매가가 오르면 집주인 주머니가 두둑해지는데, 떨어지면 집없는 세입자가 그 피해를 옴팍 뒤집어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입자 보증금과 은행 담보대출 권리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전세 세입자의 권리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권은 집에 대한 물권, 즉 담보권을 설정한 집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강제할 수 있는 범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맡긴 전세 세입자는 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경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