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 대상과 6가지 제외 기준
화수미제
2020년 발표된 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은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일 이후 ❶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시 전세대출 제한, ❷ 전세대출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매하는 두 가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2020.7.10 이전 구입한 분양권/입주권을 포함한 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제일 이전 가계약을 제외한 부동산 계약 역시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대출 제한되는 경우+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