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계약갱신과 거절, 매도, 임대료' 관련 변경사항
화수미제
1. 갱신 요구권의 행사 1)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 가능한 기간은? ☞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은 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2)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 ☞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 2년 보장 3)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됨 4) 법 시행 시 잔존기간만 있으면 모두 갱신요구 할 수 있는지? ☞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 부여함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이상) 5) 임대인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