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가능금액과 압류금지채권 종류
화수미제
대출, 빚, 채무 모두 다른 이름이지만 남의 돈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빌려 썼으면 갚아야 하는데 못갚거나 이자를 연체하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걸어 빌려준 돈을 회수합니다.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재산에 압류를 걸고 경매를 통해 재산을 처분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발생하는 소득, 즉 월급에 압류를 걸면 매달 일정액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소득 전액을 압류 할수는 없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소득 중 아예 압류가 불가능한 소득은 '압류 금지 채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 국세 체납으로 압류 걸린 친구가 통장, 보험, 자동차까지 압류되자 자포자기 하듯 보험을 해약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