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마일리지 신청 및 적립혜택과 마일리지 사용방법
화수미제
승용차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차량 평균주행거리 이하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죠. 예전 자동차요일제 운행 시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던 혜택이 없어지고 마일리지 제도로 운영됩니다. 저도 주행거리가 짧았는데 그동안 요일제 할인만 가능한 줄 알고 등록안하다가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확인하고 이제야 등록했습니다. ㅜㅜ +참여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 승합차 소유자 - 1인 다차량 등록 가능 - 공동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만 가입 가능 +참여혜택+ +마일리지+ 1마일리지는 1원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