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시 체당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급액 (신청서 첨부)
화수미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체당금(대지급금)'이라 합니다. 체당금에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는데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하며, 소액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결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이 확인만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체당금은 2,100만원, 소액체당금은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일반체당금+ ● 지원요건 - 사업주 : 6개월 이상된 회사가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 도산·파산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지원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