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특별융자 신청방법과 지원 및 제외대상
화수미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일상회복특별융자 지원 합니다 여행업, 공연업 등의 소상공인에게도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확대 지원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2022년 1월 19일(수) 기준 아직 예산이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분은 저금리 대출이라도 이용해 어려움 극복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통화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다음 5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❶’21.7.7.~10.31. 동안 시행된 ❷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❸매출이 감소한 ❹’21.10.31. 이전 개업 ❺소상공인 ❶ (대상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