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규제 3가지
화수미제
8.2부동산안정화대책 후 후속조치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 정권이 부동산 매매가격상승에 얼마나 민감한지, 의지가 강력한지가 느껴지네요.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집중모니터링지역 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개선' 이렇게 3가지가 이번 후속조치의 핵심내용입니다. ①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분당구와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9.6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 * 지방인 대구 수성의 오피스텔 전매제한은「건축물 분양법」개정(8.18발의) 후 시행 향후(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