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3가지 소득요건
화수미제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죠.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까지 과세 대상으로 바뀌면서 피부양자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소득기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아래 3가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소득이 없을 것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한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소득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총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는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까지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총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2. 소득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