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VS 비거주자 구분하는 기준과 차이점
화수미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때 6개월 이상 체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땐 내국인 거주자·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죠. 내국인과 외국인은 말그대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1년 중 한국에 반이상 거주하면 거주자,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세금 등의 적용기준은 내국인, 외국인보다 거주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래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을 보면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