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초강수 '투기과열지구'란?
by 화수미제가계부채 경고, 금리인상, 대출규제, 보유세인상, 투기과열지구지정 등 최근 정부는 부동산 급등지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글쎄요... 아직까진 소나기만 피하자는 분위기 인 것 같죠? 예전 노후현 정부 시절에도 지속적으로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요동을 막지 못했던 기억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시장을 진정시키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한두가지 규제책으로 안되면 초강수를 두더라도 시장에 의지를 관철시킬 것입니다.
그 중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과 동시에 종합세트 규제책에 적용될 내용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정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정효과
- 분양권 전매제한
·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5년이내의 범위내), 단, 수도권·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때까지.
· 주택공영개발지구내에서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의 경우 다음 기간에 도달한 때까지
(전용 85㎡이하 5년, 85㎡초과 3년)
·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와 별도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 따로 있음
(주택법 제41조의2, 동시행령 제45조의2 참고)
· 수도권 9개시 100실 이상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 청약1순위 자격제한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재건축 규제
·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및 선착순 모집금지
·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의무 후분양제 적용
- 대출규제
· DTI(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시 40% 적용)
· LTV(은행권 3년 이하 대출기간의 주택담보대출시 LTV 50% 적용)
해제기준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정 및 해제절차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사전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2008년 금융위기 후 주택거래량이 급감하고 시장이 위축되자 지정되었던 투기과열지구는 강남3구를 마지막으로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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