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일정
by 화수미제청년도약계좌 9월 4일(월)~15일(금)까지 가입신청 해야 합니다.
9월 18일(월)~10월 6일(금)까지 가입심사가 진행되고, 통과하는 경우 10월 10일(화)~20일(금)까지 은행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0월 신청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9월 추석 연휴 때문인지, 10월과 일정이 많이 겹쳐 있어 따로 진행할지 아니면 11월에 진행될지는 기다려봐야합니다.
휴일과 신청기간이 겹쳐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두셔야겠네요.
1. 소득기준
● 개인소득기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3년 고정금리+2년 변동금리로 3년 후엔 당시 은행 적용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에 따라 최고 연 6%~최저 연 3%의 금리가 적용되며, 정부 기여금 한도도 최대 24,000원~21,000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가입시점에도 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건이 달라 미리 확인 후 유리한 은행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3,00,661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4인가구 기준 9,217,944원 이하까지라 소득기준의 폭은 상당히 넓습니다.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적금 VS 청년도약계좌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되어 기존 적립금에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만기 5년이며, 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혜택이 있는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5년간 가입해 만기에 이자를 받는 경우 일반적금 기준 금리는 연 7.68%~8.86%를 적용받아야 비슷한 수준입니다.
금리도 높은데, 정부기여금까지 함께 주고, 마지막엔 이자소득세도 받지 않습니다.
가입 후 중간에 혜택이 더 좋은 상품이 나와도 언제든 중단하고 유리한 상품에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납입만 중단하고 기존 적립액은 찾지 않아야 만기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 꼭 써야할 자금이라면 기간에 맞는 적금에 가입하시고, 종자돈 마련을 위한 저축이라면 청년도약계좌 추천합니다.
3. 문의 및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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