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국민연금 담보대출 실버론 이자율 및 신청방법
by 화수미제
국민연금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잘 모르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노후긴급자금, 일명 '실버론'이라 부르는 대출로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수령액의 2배, 최대 5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3.35%로 적용 중이라 급한 분은 잠시 이용하기 좋습니다.
수수료가 매년 0.5%가 추가되어 실제 부담하는 이자는 3.8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환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동일하게 조금씩 갚으면 됩니다.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 긴급한 용도로 실버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한도는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500만원 한도로 최소화하고,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민연금 250만원씩 받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실제 실버론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그리 많진 않겠네요.
상환방식은 월상환금액 체감방식인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매월 상환하면 됩니다.
이자율은 매 분기 바뀌는데, 2023년 3분기 기준 적용 이율은 3.35%로 9월 말까지 적용됩니다.
연체이자율은 2배인 6.7%가 적용됩니다.
이자율은 매년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익성보다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국고채권수익률 수준으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실버론을 받으면 대손충당금 명목의 수수료 0.5%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보증, 담보 여력이 없는 고령층의 보증 부담을 완화하고 사망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총 대출 기간 동안 매년 0.5%의 수수료를 선 공제합니다.
연 이자 3.35%에 0.5%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실제 3.85%의 이자를 적용받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높은 연체이자 부담을 막기 위해 급여 지급일과 대부금 상환일을 일치시켜 자동이체를 통해 대부금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연금으로 승계되거나, 유족연금 수급대상자가 없을 경우 민법상 부양의무자에게 상속되어 남은 빚을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보증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만 70세 이상 수급자 및 유족연금 수급자는 연대보증인 입보 또는 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 실버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부신청서와 정보동의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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