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by 화수미제
1월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자동차세 고시서가 도착했습니다.
매년 연납할인을 받기 위해 연초에 카드 무이자할부를 이용해 결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1, 3, 6, 9월 중 선택해 할 수 있는데, 납부 시기별로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2023년 할인율은 7%로 낮아졌네요. ㅜㅜ
2022년에는 9.15%였는데...
1월에는 2~12월 11개월분의 7%, 3월에는 4~12월 9개월분의 7%, 6월에는 7~12월 6개월분의 7%, 9월에는 10~12월 3개월분의 7% 할인이 적용됩니다.
별도로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6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최근 5%대 정기예금, 적금 상품보다 자동차세 할인율을 적용받는 편이 유리해 보이죠?
자동차세는 카드사별로 무이자할부 할부가 가능합니다.
대체로 2~3개월은 완전 무이자, 할부기간이 더 길면 일부만 무이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카드 납부금액은 카드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배기량과 곱해 계산하고 있죠.
2,000cc 차량의 경우 200원을 곱해 40만원(교육세 포함 52만원)의 자동차세를 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연식에 따라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차령 3년차부터 연세액을 매년 5%씩 경감 (단 최대 50%)
※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 적용되지 않음
저는 12년을 훌쩍 넘어 최대치인 50%를 적용받고 있어도 매년 예고없이 찾아오는 고시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전기차는 아직 연식에 따른 경감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 자동차세 산출내역입니다.
2023년 10년이 지나 50%할인을 받고, 연납할인까지 적용 받으면 자동차세는 243,100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받는 금액은 12,798원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카카오페이를 통해 결제하실 수도 있고, 지방세 ETAX사이트, 앱을 통해서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망 조회시간에 제한이 있어 연납 신고 시간이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 평일 7시~22시(단, 말일자 제외)
- 토요일 7시~15시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신청불가
● 서울시 지방세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서울시 지방세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앱을 이용해 모바일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서울시 외 지방세
서울시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앱을 이용해 모바일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카카오페이 결제
카카오페이에서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금액 확인'을 선택해 바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카카오페이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실행 후 '전체메뉴→청구서→납부하기'를 선택하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납으로 결제할 카드가 카카오페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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