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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스마트폰 또는 PC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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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소득을 근거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이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등의 이유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죠.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7월부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023년 1월 현재 소득금액증명원은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죠.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7월부터 2022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PC 발급+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간단히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민원증명' 메뉴에 마우스를 올린 후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기 위해선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로그인 등 다양한 인증방식이 있어보이지만, 결국 인증서가 있어야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회원 로그인으로 이용가능한 메뉴가 제한되어 있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민원증명 일부 메뉴, 모의계산(양도세,증여세),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은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으려면 로그인 해야만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신청 화면으로 이동해 발급유형, 증명구분,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 주소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발급희망수량을 입력합니다.

소득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금소득자용 등으로 구분되어 선택해야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자영업,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과세기간은 소득증명이 필요한 기간을 선택하면 되는데, 현재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이 가장 최신이고 7월 1일부터 2022년 소득이 반영됩니다.

사용 용도와 제출처는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소나 주민번호 비공개로 선택하면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제출시 공개로 선택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발급은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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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모바일 발급+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손택스를 실행해 '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와 발급유형, 증명구분,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 주소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발급희망수량을 선택하고 '신청'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열람(화면에서 조회), 팩스발송, PC에서 출력(발급번호만 부여), 인터넷발급(전자문서 지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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