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거절 기준과 공동인수 가입 시 보험료
by 화수미제자동차보험 가입을 하려는데 보험회사에서 가입 거절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고 횟수'를 주이유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공동인수제도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시 가입거절 당한 고위험 운전자의 경우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꽤 많고, 이유도 다양해 원인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사고이력이 2건 이상이면 가입이 거절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동인수가 되면 보험료가 15% 정도 비싸고,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가 저렴한 회사를 골라 가입할 수 없습니다.
사고횟수, 차량종류(특수차량, 고출력·수입차 등), 업종, 법규위반, 보험사기 등 보험사별 기준에 따라 인수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고의 경중, 사고원인, 과실여부 등은 인수제한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횟수는 1~3년 기준, 2~4 사고를 기준으로 하는 등 각 보험사마다 개별적인 임의 기준 하에 단독인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동인수 대상+
보험회사가 일반물건으로 인수하는 것을 거부한 계약이 공동인수 대상이죠.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담보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동인수해야 합니다.
* 배상책임 담보는 의무 가입범위를 초과하는 임의보험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배상Ⅱ, 보상한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대물배상을 말함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는 아래 가입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공동인수(조건부 의무인수) 해야 합니다.
3년 내 사고 건수를 합산해 사고 내용에 따라 점수가 더해져 보험사 자체 기준 초과 시 공동인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물건 보험료 및 보상처리+
공동물건은 협정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배정되고, 어느 보험회사에 배정되더라도 지불해야 하는 공동인수 보험료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물건 대비 공동물건 보험료가 다소 높게 책정됩니다.
자동차보험 공동물건으로 가입이 성립된 계약은 이후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므로 보상처리에 있어서는 일반물건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공동물건에 가입했다고 해서 보상처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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