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단위 DSR 계산방법과 제외되는 대출종류
화수미제
차주단위 DSR 2단계가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DSR은 종전 담보나 보증 중심의 대출규제가 아닌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LTV는 충분한 담보를 확보토록 해서 금융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규제인 반면, DSR은 차주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도록 하여 차주를 보호제도 입니다. +DSR 강화로 제2금융권 이용 중인 서민‧취약차주의 지원방안+ ① 이용 차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완화된 DSR 기준을 제2금융권에 적용 ②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차주단위DSR을 단계적으로 확대 ③ 서민 취약차주 대상 정책자금대출, 긴급자금 마련 목적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산정시 제외 지속 2022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