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관련 법 개정사항(의무기간, 보증보험가입 등)
화수미제
[임대등록 제도 개편 및 폐지유형 관리] 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임대등록 시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했죠. 향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되고, 기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로 전환도 금지됩니다. ② 폐지유형의 최소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추진 기존 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봅니다. ③ 폐지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 부여 종전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기간 이내 한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