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여부
화수미제
최근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관련해 궁금해하는 내용 중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요건을 정리해 올립니다. 첫째,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건보료 폭탄 맞는다?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도 임대소득 연 1,000만원까지는 피부양자격이 유지됩니다. 설사 지역가입자가 된다해도 감면혜택이 큽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인상분을 대폭 감면 받습니다. 8년 장기 임대 80% 감면 4년 단기 임대 40% 감면 감면혜택이 크긴 하지만 피부양자로 있다가 제외되시는 분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겠네요... 둘째, 미등록시 사업소득 500만원까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렸네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질문해서 답변 받았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