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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여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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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관련해 궁금해하는 내용 중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요건을 정리해 올립니다.

 

 

첫째,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건보료 폭탄 맞는다?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도 임대소득 연 1,000만원까지는 피부양자격이 유지됩니다.

 

설사 지역가입자가 된다해도 감면혜택이 큽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인상분을 대폭 감면 받습니다.

 

8년 장기 임대 80% 감면

4년 단기 임대 40% 감면

 

감면혜택이 크긴 하지만 피부양자로 있다가 제외되시는 분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겠네요...

 

 

둘째, 미등록시 사업소득 500만원까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렸네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질문해서 답변 받았습니다.

 

 

임대사업 등록 시 총 수입금액 1,000만원 초과, 미등록 시 4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걸로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공단의 피부양자 제외요건을 보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 있다면 피부양자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초과하면 제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소득 500만원은 필요경비율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임대사업 등록 시 총수입금액은 연간 임대료 총액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대한 혜택을 포기하고 등록하지 않는 편이 피부양자격을 유지하는데 더 유리한 것 아닐까?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 했었네요.

 

그런데 국세청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의무입니다.

 

미등록시 가산세 0.2%를 내야하고, 세금을 안내면 체납자가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대상은 등록은 하든, 안하든 사업자로 보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시 1,000만원까지 피부양자 제외는

1,000만원 * 60% = 400만원 - 기본공제 400만원 = 0원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400만원까지 피부양자 제외는

400만원 * 50% = 200만원 - 기본공제 200만원 = 0원

 

즉,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제외한 수입이 0원이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제외되는 것입니다.

 

 

셋째, 부부공동명의 주택 등록 시 두명 다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둘 다 해도 되고, 한 명만 해도 됩니다.

 

만약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부인은 전업주부임을 가정해 보면 어떻게 등록해야 유리할까요?

 

 

종합소득 2,000만원이 넘는 남편은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전업주부인 부인으로 등록하면 혜택은 모두 받지만 수입금액이 피부양자 제외요건 금액을 넘기면 지역가입자로 분리됩니다.

 

★ 주택수는 부부합산이지만, 소득은 각자 신고한 만큼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잘 계산해 보고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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