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화수미제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에서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을 곱해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① 근로소득(다만,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