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화수미제
2020년부터 5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소득세 부과에 이어 11월부터 과세대상 임대소득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이하 기준이면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보료 부과 기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 과세소득 기준에 부과합니다. -부과대상- 소득세 과세요건 주택 보유자에 건보료 부과 ① 1주택은 비과세 (9억 원 초과 및 국외 소재주택 제외) ② 2주택은 월세에 과세 ③ 3주택 이상은 ‘월세와 보증금’에 과세 -부과 기준소득-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부과 ➊임대주택 등록한 경우 연 수입금액 1,000만 원 초과부터 ➋임대주택 미등록한 경우 연 수입금액 400만 원 초과부터 건보료 부과 *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다른 소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