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기준
화수미제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인적공제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으로 소득이 높은 분들께 더 유리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은 범위가 생각보다 넓고, 소득공제 금액도 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는 물론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까지 요건만 충족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형제 중 누구 한명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아야 한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을수록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요건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 기준은 연간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