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화수미제
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 중 이자납입액 만큼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주택 매입 시 돈을 빌린 지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요건만 맞으면 전액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 신고하는 자영업자 같은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019년부터는 5억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의 경우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 ②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2018.12.31.이전 기준시가 4억, 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