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 안내
화수미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지 오래되지 않은 부부 중 주택 및 전세자금대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관심있게 읽어주세요. 2024년에 새롭게 시작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를 받으며, 신생아 출산 및 입양가구를 위해 마련된 저금리 대출로써, 특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일(갱신계약일) 이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대출 신청 대상: 2023년 1월 1일 출생아를 포함한 출산 및 입양가구 대출 종류: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적용: 기존 자녀 보유 시 우대금리 제공 혜택: 출생 시기, 소득, 보증금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 제공 2. 주택구입자금대출 ① 지원 대상 2년 내 출산한 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