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대상 소득기준과 감면율
화수미제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 감면되네요. 주택 가격에 따라 1.5억 이하는 전액, 3억(수도권 4억)이하는 50% 감면됩니다. ◆ 대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기준 3억원 이하, 수도권 지역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배제됩니다. 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