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계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연체 지원, 프리워크아웃 특례
화수미제
(참여기관) 全금융권 ㅇ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ㅇ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 연장 (신청기간) ’20.4.29.(수)~’22.6.30.(목) (신청접수)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 →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신청시기)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ㅇ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 필요 ㅇ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 금융회사-보증기관간 협의에 1∼3영업일 추가 소요 +지원 대상+ 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②가계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곤란하여 ④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