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라 줄어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화수미제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 아세요?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소득액(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초과소득 구간에 따라 5%~25%까지 연금액이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 인한 노령연금 감액은 최대 5년간만 적용됩니다. 5년 이후엔 노령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노령연금은 62세가 되시는 분의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수급권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 계좌사본, 노령연금지급청구서'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기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