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차이점과 유리한 방법
화수미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죠.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비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비율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2가지가 있고, 차이는 3대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 증빙이 필요 한지 안한지 입니다. 임대료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인적용역사업자와 같이 주요경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단순경비가 유리하죠. 반면 주요경비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준경비율 적용 후 주요경비를 입증해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별도의 증빙 없이도 인정됩니다. +단순경비율+ 단순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