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 가능한 5가지 경우
화수미제
직장,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죠.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11월에 반영하고 있죠. 2023년 지역가입자가 내고 있는 건보료는 2021년 소득이 기준입니다. 2021년 소득이 많았다가 2023년 소득이 줄어든 경우 건보료는 소득이 높았던 2021년 기준으로 부과되어 힘들 수 있습니다.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 감소 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폐업, 휴업, 퇴직 등의 사유는 사유발생 즉시 조정이 가능하지만 소득감소는 최대한 빨라도 7월이 되어야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확인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