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주택담보대출 vs 신용대출, 신용점수를 더 낮추는 대출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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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출과 신용점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떨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 받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것은 상환능력 때문입니다.

 

소득 중 원리금상환 비중이 높아지면 DSR(소득대비부채상환비율)이 올라 대출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한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신용대출은 대출 받는 사람의 신용으로 대출 받는 거라 신용점수는 당연히 하락합니다.

 

아무래도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보다 신용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대출 받으면 신용점수는 얼마나 떨어지고, 연체기록은 언제까지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까요?

 


1.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신용점수 하락

 

● 민원내용

 

은행에서 ’23.2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CB사에서 산정한 신용평점이 835점에서 808점으로 하락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 대출 원리금 및 카드값 등을 연체한 바 없음에도 평점이 하락한 것은 부당

 

● 답변내용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을수록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신용대출 뿐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안내

 

* 다만 담보대출이 신용대출에 비해 신용평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적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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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고금리 대출 등을 이용한 이력은 정상상환 후에도 신용평점 부정적 영향

 

● 민원내용

 

2019.12월 A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B은행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음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로 갈아탔음에도 CB사 신용평점이 소폭만 상승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 곤란한 상황인 바 재평가 요구

 

● 답변내용 

 

민원인은 상기 대출 대환으로 신용평점이 상승하였으나, 상기 건 外 3년내 상환된 3건(예:A저축은행에서 받은 금리 18.5% 대출)의 고금리 대출 이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험은 대출 상환 이후에도 일정기간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바 즉시 신용평점 인상은 어려움을 안내

 


3. 대출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용거래정보의 부족 등으로 신용평점 하락

 

● 민원내용 ①

 

카드대출을 받거나 연체 발생 등이 없음에도 CB사에서 신용평점을 임의로 하락시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시정 요청 

 

● 답변내용 

 

신용거래(신용카드, 대출이용 등) 내역이 없는 사유로 신용거래정보 부족군으로 분류되고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없어 신용평점이 하락하였으나, 재확인결과 후불교통카드 실적이 확인되어 신용평점 일부 회복

 

● 민원내용 ②

 

최근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외에는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신용평점 하락
금융위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 조회만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달리 하락한 것은 부당

 

● 답변내용 

 

신용정보 조회로 신용평점이 하락한 것은 아니며, 비금융 성실납부정보(가점) 활용기간(통상 제출 후 최대 1년) 경과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로 인해 하락한 것임을 안내

 

 


4. CB사별로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및 반영비중 등이 상이하여 동일한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민원내용

 

**CB사에서 산정한 신용평점은 상위 15%에 해당하고, XXCB사에서 받은 평점은 상위 8%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동일한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로 평가한 신용평점이 CB사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부당

 

● 답변내용 

 

각 CB사마다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및 평가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안내

 


5.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된 후에는 5영업일 이내 상환했더라도 해당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연체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민원내용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5영업일 이상 연체인 경우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제공된다고 알고 있는데,  
2022.11.26. 연체발생 후 ’22.12.27.에 이르러 연체금액이 10만원이 되었고, 12.28. 바로 상환하여 10만원 이상 연체한 기간이 2영업일에 불과함에도 CB사에서 동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한 것은 부당하므로 삭제 요청

 

● 답변내용 

 

연체발생 후 5영업일이 지나고 연체금액(원리금 기준)이 10만원에 도달하면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어, 동 민원의 경우 연체(32일) 中 연체금액이 10만원이 된 12.27. 금융권에 공유되었음을 안내

 


6.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채무조정 지원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원내용


분할상환금 납부일인 2023.3.30. 원리금 미납으로 5영업일 경과 전인 4.6. 신복위로 신속채무조정을 신청(접수)하였음에도 

 

* 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로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은행이 4.7. 단기연체로 등록하여 동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 제기

 

● 답변내용 

 

은행은 접수 사실 확인 후 CB사에 연체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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