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ISA계좌 세금혜택과 가입자격 및 장단점 비교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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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란?+


1)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이 가능하며, 편입 금융상품으로는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이 있습니다.


2)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 부여합니다.

3) 높은 가입한도(연 2천만원, 총 1억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가입 가능하며 기존 소장펀드·재형저축보다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ISA가입자가 가입 금융회사 또는 가입 상품유형(신탁형↔일임형↔투자중개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 세제상 불이익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ISA계좌 가입요건+


-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19세 이상의 국내거주자는 누구나 가능


- 1명당 1계좌 개설 가능하며, 의무가입기간 3년

-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납입한도 이월가능)

- 기존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재형저축(분기 300만원)의 계약금액 차감 후 가입 가능

소득공제장기펀드 같은 경우에 해지하면 납입금의 6.6%의 세금이 추징되며, 재형저축의 경우는 비과세 혜택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ISA는 가입기간 중에 상품 교체가 자유롭게 허용이 가능해 상품을 교체시에도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장상황과 개인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합니다.

+ISA계좌 중도해지+


-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 불가


● 부득이한 사유
① 사망
② 해외이주
③ 천재지변
④ 퇴직
⑤ 사업장의 폐업
⑥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등

+ISA계좌 중도인출+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


- 납입원금 초과 시 ‘중도해지’로 간주

+가입가능한 금융상품+


1) 주식, 2) 펀드, 3) 파생결합증권, 4)예·적금 등 가입 및 변경 가능


1)주식: 국내 상장주식

2) 펀드: 집합투자증권(ETE포함), 리츠(REITs)

3) 파생결합증권: ELS·DLS / ELB·DLB

4) 예금성 상품: 예금 · 적금 · 예탁금 · 예치금 · RP



+세제혜택+


●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순소득에 대해,

- 200만원까지 : 비과세

- 200만원 초과금액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근로소득 5,000만원 및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서민형 가입자경우 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

- 400만원까지 : 비과세

- 400만원 초과금액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절세혜택 예시



+ISA계좌 종류+


- 신탁형 ISA계좌는 증권사나 은행 등의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 후 가입해 운용

- 일임형 ISA계좌는 투자자문사의 모델포트폴리오 상품을 가입하면 이후 투자자문사에서 운용

- 투자중개형 ISA계좌는 주식, ETF 등 금융상품이 아닌 투자자산을 직접 운용

+ISA계좌 9가지 장점+


① 19세 이상 소득이 있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납입한도가 연 2,000만원, 5년간 총 1억원으로 높습니다.

③ 예금, 펀드, 주식 직접투자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④ 손익통산이 허용되어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과세됩니다.

⑤ 시장상황에 맞게 자유로운 상품 교체가 가능합니다.

⑥ 투자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와 200만원 초과수익 저율 분리과세 됩니다.

⑦ 2023년부터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도 ISA계좌에서는 비과세 됩니다.

⑧ 의무가입기간은 최대 3년으로 의무가입 기간이 짧습니다.

⑨ 납입원금 내에선 중도인출이 자유롭습니다.

+ISA계좌의 단점+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②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를 이미 가입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통합해서 한도 2,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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