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
화수미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중과 세율이 폐지되고, 12억원 초과 다주택자의 중과 세율이 낮아집니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3주택 이상과 마찬가지로 중과세율이 부과되어 왔습니다. 아래는 2022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율 입니다. 1주택,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2주택의 경우 매년 0.6%~3%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이면 2배 가까운 세금을 내야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을 보니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조정되고,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 세율이 없어집니다. ➊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➋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