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한 7가지 경우
화수미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곳에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의 취득, 지분 취득, 임대 등 케이스별 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의 취득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토지를 취득(소유권 이전)하기까지는 일정기간(2~3개월)이 소요되므로, 토지 취득시점이 도래하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신청이 가능 따라서,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에 작성한 잔금 납부일이 통상적인 계약관행 내(약 2~3개월)에 있고, 신청인이 잔금 납부일까지 해당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