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계산방법과 피부양자 제외 시 최저보험료
화수미제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1년도 재산과표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11월에 적용된 건보료는 2022.10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 소득: 사업자가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10월중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2021.6.1.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은 10월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기존: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만원 ~ 1,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합니다.(’21.11.1 시행) 재산요건 미 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