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및 가입불가 사유
화수미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보통 전세보증보험이라 부르고 있죠. 아무때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세계약 기간이 절반은 남아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통 전세계약은 신규, 갱신 모두 2년 계약이 대분분이라 전세기간이 1년은 남아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 주택 - 단독 - 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