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자격 확인방법 및 제외대상
화수미제
2022년 9월 30일(금)부터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사용 중인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최고 6.5% 이하의 대출로 대환 신청을 받습니다.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며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 해야 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2022년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단,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은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