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화수미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신청서 작성방법과 구비서류, 어디서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지만, 소유권등기이전의 경우 용어가 좀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직접해도 할만 합니다. 특히 최근엔 대부분의 서류가 온라인으로 출력 가능해 복잡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수수료는 껀껀이 방문해야 했던 예전 수수료를 그대로 받고 있어 좀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직접할만한 지인간 거래, 소액거래 등 거래로 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나홀로 등기로 수수료도 아끼고, 한두번 경험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