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료 기준과 소득별 상한액
화수미제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가입자가 1년간(1월 1일~12월 31일) 건강보험 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이 지출하는 병원비에 한도를 정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죠.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최소 81만원에서 최대 582만원까지로 정해집니다. 소득은 매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소득에 따라 1~10분위로 나누어 지며,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81만원미며, 건보료 기준 지역가입자는 47,810원, 직장가입자는 1만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582만원미며, 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