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및 인터넷 제출 방법
화수미제
2022년 1월 6일(목)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컴퓨터(PC)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모바일로 제출 후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한번은 방문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 신청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①~③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